이 글은 2026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증액 상한은 주택 소재지의 조례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계약갱신청구권 5% 인상 한도 계산법 + 갱신거절 사유 9가지 2026
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5% 인상 한도 관련 핵심 내용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건 갱신요구의 시기와 증거입니다.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, 보증금·차임 증액은 원칙적으로 5% 이내입니다.
30초 결론
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,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. 증액은 원칙적으로 5% 이내지만 시·도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. 단순한 시세 상승이나 새 임차인 확보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.
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,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. 증액은 원칙적으로 5% 이내지만 시·도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. 단순한 시세 상승이나 새 임차인 확보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.
1. 행사 기간과 갱신 기간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행사 기간 |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|
| 행사 횟수 | 1회 |
| 갱신 후 기간 | 2년 |
| 통지 방법 | 문자·이메일·내용증명 등 도달일이 남는 방식 권장 |
2. 5% 인상 한도 계산법
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계약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약정 금액의 20분의 1(5%) 이내입니다. 다만 시·도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한 지역은 그 기준을 확인합니다.
| 기존 조건 | 5% 기준 최대 증액 | 갱신 후 금액 |
|---|---|---|
| 전세 보증금 3억원 | 1,500만원 | 3억 1,500만원 |
| 전세 보증금 5억원 | 2,500만원 | 5억 2,500만원 |
| 월세 100만원 | 5만원 | 105만원 |

3. 갱신거절 사유 9가지
- 2기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 연체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임차
- 상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갱신 거절 합의
-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파손
- 멸실로 인한 목적 달성 불가
- 철거·재건축이 필요한 법정 사유
- 무단 전대
- 현저한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계속 거주 곤란 사유
-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·직계비속의 실제 거주

4. 실거주 거절 뒤 재임대하면
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손해배상은 월 차임 3개월분, 임대료 차액 2년분, 실제 손해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.
출처와 확인 기준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주택임대차보호법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제6조의3 관련 조문
- 대한법률구조공단 132